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에 최고 무기징역 검토
입력 2016-06-08 16:20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게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확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식당 주인 박모씨(49)에게는 유사강간(2년 이상 징역) 혐의를 적용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씨(34)와 옆식당 주인 김모씨(38)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적용했다. 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김씨는 부인했지만 피해 여교사 몸에서 이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2~3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전 식당 야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거나 바로 옆 식당에서 일했고 첫 범행 전후로 박씨와 김씨가 6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던 점을 토대로 공모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피의자 모두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친분관계가 있던 남자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판례를 찾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피해 여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될 혐의를 확정해 이번 주내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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