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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김세아, Y 회계법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입력 2016-06-08 15: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Y 회계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디스패치는 김세아와 Y 법인이 '자문용역' 공식계약을 맺은 2015년 11월 이전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방문한 강남의 한 호텔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총 237만원의 밥값을 Y 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8월에는 Y 법인의 소유지만 B 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 카드를 사용, 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외에도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Y 법인 소유의 VVIP 럭셔리 리조트, 호텔 등지에서 숙박 및 스파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세아는 Y 법인 B 부회장의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Y 법인과 마케팅 업무(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로 3개월가량 계약을 맺었으며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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