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를 내 차처럼…단체장 부인들의 갑질 막는다
입력 2016-06-08 14:41 

지자체 장의 부인들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위법한 월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준수사항을 통보했다.
행자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의 각종 전근대적 월권행위들이 열거돼 있다.
예를 들어 모 시장 부부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면서 부인 몫의 왕복 항공권(비즈니스 클래스, 858만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게 했다. 또 A시장 부인은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수시로 시청의 차량 운영 담당자에게 전화해 종교활동 및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위한 이동수단으로 전용했다. 뿐만 아니다 모 도는 도지사 취임 직후 도지사 부인의 수행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했고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공유재산인 관사의 집기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내용연수를 지키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월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급이 금지되고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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