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남성이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 결국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등 혐의로 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다.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달리다 주차된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아 최 씨에게는 난폭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량번호를 특정해 차량 주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에 출석한 사람은 최씨가 아니라 최씨의 아내 김모(40)씨였다. 사고 차량의 소유주가 아내 김씨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김씨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남편의 전과를 검색한 결과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결국 김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사를 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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