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수서 행복주택 건설"…강남구 "대법 제소 불사"
입력 2016-06-08 10:01  | 수정 2016-06-08 11:16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청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서울시가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행복주택 41가구와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