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오늘 검찰 소환
입력 2016-06-08 06:40  | 수정 2016-06-08 07:49
【 앵커멘트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오늘(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두 딸과 함께 주식 76만여 주를 팔아 10억 원가량의 주가하락 손실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고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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