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법 발의
입력 2016-06-07 22:25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해석하고 오는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했지만,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해 이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 길어집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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