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한 무속인에 징역 9년
입력 2016-06-07 19:41  | 수정 2016-06-07 20:40
【 앵커멘트 】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일가족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던 이른바 세모자 폭로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희대의 거짓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세모자를 뒤에서 조종한 무속인에 대한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44명을 허위 고소한 세모자 성폭행 사건.

어머니 45살 이 모 씨는 아들과 함께 촬영한 폭로 동영상을 공개하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 "우리는 300명 이상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저희 아빠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성폭행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56살 여성 김 모 씨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무속인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법원은 배후에서 세모자를 조종한 무속인 김 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한 겁니다."

세모자에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강요한 데 대해 본인은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머니 이 씨에 대해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luvleo@mbn.co.kr]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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