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믿고 렌터카 탔다가…배상금 폭탄 없앤다
입력 2016-06-07 19:40  | 수정 2016-06-07 21:01
【 앵커멘트 】
렌터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자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배상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아 어쩔 수 없이 렌터카를 쓰게 된 이 모 씨.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업체 측은 렌터카 수리비로 9백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 인터뷰 : 렌터카 이용 피해자
- "사고대차니까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안 들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황당했죠."

렌터카 업체들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것을 대비해 대인과 대물 등 각종 보험에 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렌트차량 10대 중 8대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선택사항이에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손해거든요."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태국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또,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배상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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