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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놓고 힘겨루기 ‘점입가경’
입력 2016-06-07 17:55 
사진은 행복주택 사업 조감도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용지 3070㎡를 주거시설(41가구)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발표하자 강남구가 같은 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거시설인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서도 강남구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에 노출이 심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행복주택 부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행복주태 부지 철회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말은 달랐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됐고 한달 뒤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시는 참석하지 않았고, 4월 20일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서울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서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7일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도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정돼 규정하고 있어 강남구는 법령위반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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