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렌터카 사고수리비 자차보험으로 보장
입력 2016-06-07 17:45  | 수정 2016-06-07 20:12
운전 중 접촉사고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10일간 동급 스포티지 차량(렌터카)을 빌린 A씨. 그는 최근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실수로 택시를 들이받아 자차 수리비 15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스포티지 차량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A씨는 수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처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정비소에 맡겨진 기간 중 받은 렌터카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수리비를 자신이 가입한 기존 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자동부가특약'이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고 7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 운전자가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의 자차 손실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 B씨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담보로 3000만원이 가입돼 있고 '자동부가특약'도 들었다면 나중에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로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 보험에 의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전체의 5분의 1 정도만 자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로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