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매매되는 인기 휴대전화 번호인 속칭 ‘골드넘버가 최근 6개월 동안 5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포털·온라인 장터·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5423개의 골드넘버 관련 불법 판매 광고 글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대다수는 미래부 단속 고지에 따라 삭제됐지만, 끝까지 광고 글이 지워지지 않던 전화번호 40개는 미래부가 회수 조처를 내렸다.
매물로 나온 번호는 ‘7777 ‘1004 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0011처럼 기억하기가 쉬웠다. 판매 제안 가격은 5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용 해지가 된 번호는 28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못 하는 ‘에이징(aging) 제도를 악용한 판매 사례도 많았다.
에이징 기간에 묶인 골드번호를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등이 확보해 ‘에이징이 끝나면 바로 넘겨준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로 매매가 시도된 번호는 2800여개에 달했다.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 자원이라 이를 개인이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금껏 번호 회수 외에는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서 매매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미래부 단속은 작년 9월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특정 번호가 5억원에 매매되는 등 번호 불법 거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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