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향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15층 회의실에서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사망하고, 이달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폭발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나는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향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동청 등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맡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중대재해를 당하는 만큼, 도급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 원청업체의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40.2%(154명)으로 2012년 37.7%(368명), 2013년 38.4%(344명), 2014년 38.6%(321명)에 이어 느는 추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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