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보유 중이던 이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주식 처분 결정 직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안 회장은 ‘최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최 회장과 통화 직후 최 회장 측이 주식을 매도했다며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은영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24일에는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예비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간부 등 2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쳤다”며 미공개정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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