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의원 급여(세비)를 받지 않기로 7일 결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6월 1일부터 국회 개원 때까지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날을 ‘개원 기준으로 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원구성 마무리를 독촉하고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자”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국회의원 한 명은 매년 1억 379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의원 한 명이 하루에 38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것이다. 소속 의원 38명이 모두 세비를 반납할 경우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까지 매일 총 1436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납한 세비는 국고로 돌아간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의원 세비에서 반납해야할 액수를 삭감하고, 반납분을 사무처가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모아 추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의원들이 반납하겠다고 하니 의사를 존중해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세비 반납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모아 특정 단체에 기부했다.
세비 반납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상돈 의원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채이배 의원은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를 하고 여러 회의도 하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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