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헐값·고수익' 광고 믿었다 낭패…광주 분양피해 500억원가량
입력 2016-06-07 15:15 
분양피해/사진=연합뉴스
'헐값·고수익' 광고 믿었다 낭패…광주 분양피해 500억원가량



'마감 임박! 고수익 보장!'

지난해 광주 도심을 뒤덮은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과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 광고의 내용입니다.

"저 말에 속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헐값·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문구가 과장돼 보였지만 그 말에 속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다중계약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56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다중 계약자가 1천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5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광주의 부동산 열풍을 타고 7천만∼8천만원(22㎡)대 오피스텔을 4천만∼5천만원에 헐값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브로커들은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부추겼고, 한꺼번에 5채를 계약하면 할인까지 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양 피해자들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모르다 인터넷 모임을 통해 입주 대책을 논의하다 중복 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시행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회사 간부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국가기관을 사칭해 분양 사기를 벌인 사례도 발생해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12명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광주지역 유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팔겠다는 말에 속아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들이 계약금을 건네받으며 준 서류에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이 잠적하고 나서야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설사의 어설픈 사업 추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약 없이 미뤄야 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와 중복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건설사는 30여년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B건설사와 6천700㎡ 가량의 부지가 겹친 지역에 아파트 528가구를 건립하려다 중복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986년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고도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한 B 건설사 측이 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하면서 사업승인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2003년 개정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후 2년 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법개정 이전에 허가 받은 사안은 '소급'할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현 주민들은 '동의서'를 써준 대가로 주택개발사업이 30여년동안 지지부진함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은 B건설사에게도 있습니다. B건설사는 '중복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북구청이 두 차례나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결국 중복부지 문제에 아파트 건설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일부 조합원은 1천7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조합을 탈퇴했고, 피해 조합원들은 광주시청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중복 부지 해결을 위해 내부 협의를 벌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B건설사가 중복부지를 내놓고 사업허가를 다시 받을 방도가 없어 결국 결렬됐습니다.

A건설사는 사업승인권을 취소시키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B건설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건설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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