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모자 사건 결과는? 무속인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6-06-07 14:26  | 수정 2016-06-07 14: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세모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이씨는 최후변론에서도 김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한편 세모자 사건은 세모자(이씨, 허모 형제)가 수년 간 집단 혼음을 강요받으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당시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세모자를 밀착 취재했고, 대중들은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