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다 보험료 논란’ 렌트車 보험료 대폭 손질한다
입력 2016-06-07 14:03 

고질적인 과다 보험료 논란이 일었던 렌트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작업이 추진, 오는 11월부터는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기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받도록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했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다. 그동안에는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외제차라도 들이받으면 상당한 금액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다만 보험대차가 아닌 출장이나 여행 시 이용하는 일반대차의 경우 이미 관련 특약이 존재하는 만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한 경우 자동부가특약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로 미미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저렴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이유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상품 보다 4~5배 비싼 보험료의 렌트카업체 ‘차량손해면책금에 가입하고 있다. 실례로 보험사의 렌트차량 보험특약의 1일 비용이 평균적으로 3400원인데 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비용은 1만 6000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출시했다며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더케이손보 특약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앞으로 여행 등의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보험대차의 경우 연간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 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가능케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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