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유플러스, 방통위의 단통법 징계 우려에 주가 ‘흔들’
입력 2016-06-07 10:52 

LG유플러스 주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징계 우려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해 지난달 31일 1만1700원에서 이달 3일 1만800원으로 약 7.7%(900원) 줄었다.
7일 CS, 맥쿼리, SG, UBS 등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반전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해 일부 유통망이 경직돼 있던 것에 이은 악재로 투심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20만명에 달하는 다단계 판매 가입자들이 방문판매법에 따라 추가 가입자들을 유치해왔는데 규제가 엄격해져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 1일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사실 조사 통보를 받았다. 당일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는 1주일 전 통보가 필요하고 사실 조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LG유플러스를 압박했다. LG유플러스는 이틀간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3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사업자가 거부하고 망각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면 또 하나의 금지행위 사유로 심결할 때 가중처벌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기간 해외 출장 중이었다. 주말 간 귀국한 최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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