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감소세를 보이던 대부업 등록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8978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2월말 8847개, 3월말 8909개, 4월말 8962개에서 지난달말 9027개로 9000개를 다시 넘어섰다.
앞서 등록 대부업체 수는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등의 영향으로 추세적 감소세였다.
등록 대부업체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오는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업체들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 요건으로 최소자본금제 도입을 담고 있다. 7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최소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을 각각 최소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예탁(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1000만원, 자산 120억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5000만원 이상)제와 함께 현재 거주지 외 별도의 영업장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강화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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