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내의 12살 연하남에 차량 돌진…법원 '선처'
입력 2016-06-07 08:38  | 수정 2016-06-07 13:47
【 앵커멘트 】
30대 남성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띠동갑 연하남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미뤘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평소 잠자리를 거부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온 회사원 35살 김 모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상대 남성에게 부천의 한 지하철역에 있다며 아내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남겼고, 역사로 걸어오는 남성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아내의 전 직장 동료로, 아내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김 씨는 길에서 주운 각목으로 내연남의 뒤통수를 수차례 내리쳤고, 도망치는 내연남을 쫓아가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분이 안 풀린 김씨는 각목으로 추가 폭행을 가했고,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은 5년 동안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10년 넘게 성실한 가장이었고, 어린 딸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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