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고생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지자체 조례` 합헌
입력 2016-06-06 14:36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 조모군과 학부모 박모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서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지적했다.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시간에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재수생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 인천에 사는 조군 등은 2014년 5월 학원법 및 학원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한 각 지자체의 학원조례 조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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