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실태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서면조사 이후 달라진 현황과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숨겨진 규모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4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금액은 총 2465억원으로 회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등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보험금 규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미지급 보험금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2010년 이전 계약한 재해사망특약 규모는 총 280만건(금감원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자진 신고한 2980건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살보험금 신청이 실제로 들어온 건수도 업계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실제로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징계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도 이번에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 절차 및 관행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매달 보험금 지급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미 14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이행 계획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한화, 교보, ING 등 대형사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 보험금(2465억원)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규모는 2003억원(81%)에 이른다. 금감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서면조사 이후 달라진 현황과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숨겨진 규모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4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금액은 총 2465억원으로 회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등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보험금 규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미지급 보험금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2010년 이전 계약한 재해사망특약 규모는 총 280만건(금감원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자진 신고한 2980건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살보험금 신청이 실제로 들어온 건수도 업계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실제로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징계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도 이번에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 절차 및 관행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매달 보험금 지급 이행 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미 14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이행 계획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한화, 교보, ING 등 대형사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 보험금(2465억원)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규모는 2003억원(81%)에 이른다. 금감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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