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서관 여중생 무차별 폭행사건’ 처벌은 벌금 100만원…네티즌 ‘부글부글’
입력 2016-06-04 16:13 

중학교 선배를 못 알아보고 인사를 안 한다며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왜 인사 안해” 여중생 무차별 폭행 재수사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은 20대 남성이 대낮에 안동의 한 도서관에서 출신 학교 여중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인 박모씨는 자신이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학생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간 집요하게 추궁했고 300m 거리를 따라 들어와 도서관에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은 경찰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피해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했다고 한다”라며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개입될 소지나 여지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공정하고 억울함 없이 수사를 하는 지역 경찰이라면 설마 그런 수사를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은 보복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계집애 정말 못된 X. 어디 선배한테”라는 글을 올려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내비쳤다.
글쓴이는 가해자 집에서 버스로 학교까지 약 5분을 조금 상회하는 거리”라며 마음 같아서는 담당 경찰관 신상도 공개하고 싶을 정도”라고 전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나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수사해달라. 정상적인 사람이 억울하게 사는 사회가 되지 않길”, CCTV 증거도 있는데 왜 약식기소하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정말 아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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