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사칭해 가로챈 피해자들의 은행예금으로 마약을 구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은행예금 총 1억 1300만원을 가로챈 뒤 이를 향정신성 물질인 필로폰 구입에 쓴 조선족 허 모씨(35)와 최 모씨(45)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허씨와 최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 특정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해당 주소지 숨겨진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허씨와 최씨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필로폰(2.2g)을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단순 계좌이체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 돈을 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특정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훔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건의 총책 검거시까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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