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의역·남양주 사고에…2野, 일제히 위험업무 하청금지법
입력 2016-06-02 16:16 

두 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대책으로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는 법안 추진에 일제히 나섰다. 두 야당 모두 ‘정책 정당과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2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업무,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준비돼야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의 보상책임 등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이날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 1차 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9대에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된 5개 재발의안과 1개의 새 법률안으로 이뤄졌으며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법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노동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이 바로 통과됐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늘리는 취지의 파견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기 위해 19대 국회 때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게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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