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고생 이틀 이상 무단결석시 교직원 가정방문
입력 2016-06-02 13:52  | 수정 2016-06-02 14:08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틀이상 무단결석하거나 미취학시 학교장과 교직원의 출석 독촉과 가정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를 받은 피해학생은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일 이와 같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대응절차 제도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도화한 이번 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 이틀이상 결석 또는 미취학시에 출석을 독촉 또는 경고할 수 있다. 해당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통보되며 결석 6~8일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토록 했다.
전•입학제도가 보완돼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학생은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을 보호시설 등에서 분리보호할 때 시설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전학'이 가능토록 했으나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한 셈이다. 전학시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를 의무화해야하며 보호자 등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각 학교별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의 협조도 이뤄진다.
'3개월 이상 결석'이던 취학 유예 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명시됐다.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해 학생의 출입국 사실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언적 수준의 그쳤던 내용을 개선해 의무교육대상 학생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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