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불법간판 전쟁'…세 차례 적발 시 영업정지
입력 2016-06-02 10:40  | 수정 2016-06-02 11:26
부산이 불법간판과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간판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하며, 1년에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까지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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