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민사소송 '서면 분량 제한' 추진
입력 2016-06-01 18:21 
지나치게 많은 민사소송 서면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제한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민사소송 준비서면의 양을 30쪽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어겼더라도 접수 거부 등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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