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신證, 퇴직연금 펀드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01 17:47 
대신증권은 1일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 상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펀드 편입 금액에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이번 수수료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이중으로 나가는 단점을 보완했다. 향후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은 펀드 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외에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수수료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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