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교수가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1일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가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추후 윤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인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모 연구원은 서울대의 참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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