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6-06-01 15:26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이 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적극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또 ‘묻지마 범죄를 막고자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새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해 범죄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지 않고 치료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도 추가될 예정이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를 늘리고, 기존 공용화장실도분리 설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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