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미콘업계, “콘크리트 트럭 신규등록 허용해야”
입력 2016-06-01 13:51 

레미콘업계가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으로 레미콘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위원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참석한 중소 레미콘 업계 대표들은 이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3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중소제조업 각 업종별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조웅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최근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레미콘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신규등록이 제한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7월말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했다. 현재 건설기계 27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수급조절이 시행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차량 노후화 및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한차례 건의한 바 있다.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콘, 유리, 석재, 도자기타일 등 비금속광물 제품 관련 중소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 및 법률전문가 5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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