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옛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38·사업)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시내 옛 직장 상사인 B(50)씨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달라며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위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옛 직장상사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는데 거절당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