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신증권, 퇴직연금 펀드 관리수수료 면제 최초 시행
입력 2016-06-01 10:01 

대신증권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B/DC형 퇴직연금의 펀드상품 관리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대신증권 DB/DC형 퇴직연금 고객이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에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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