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전엔 2만 원 때문에…이번에도?
입력 2016-06-01 06:50  | 수정 2016-06-01 07:15
【 앵커멘트 】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어제(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15년 전에도 2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이번에도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한 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 "…."

김 씨는 지난달 16일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를 구매할 당시 2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에 2명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씨의 범행이 '묻지마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뒤 올 1월 출소한 김 씨.


15년 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살해했고, 장롱 속에 있던 2만 원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김 씨가 수락산 등산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려고 몸을 뒤지는 등 범행 수법이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범인이 비록 금액은 소액이라도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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