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선박수리와 관련해 수억원의 뒷돈이 거래되는 등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31일 선박수리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관리회사 S사 임모 상무(45)와 선박급유업체 H사 박모 부장(53)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로 H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모 씨(59)와 전 부산지사장 정모 씨(6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사는 국내 유일의 해저 통신 광케이블 건설사인 K사 소속 선박 A호(8323t)를 위탁관리 받아 수리·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다.
이 선박의 수리·유지보수 과정에서 선박수리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S사 임 상무는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4년간 5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도 선박수리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H공단 박씨와 정씨는 재직할 때 공단이 보유한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해주고 선박수리업체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안전과 직결된다”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피아 척결과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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