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폭염주의보 기준, 33도 이상인 날씨 지속될 때 야외활동 자제 필요
입력 2016-05-31 10:3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켠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안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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