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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게 산정…올려라"
입력 2016-05-31 09:25  | 수정 2016-05-31 10:15
삼성물산/사진=MBN
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너무 낮게 산정…올려라"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천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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