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파주신도시 미분양 10일까지 무순위 청약
입력 2007-12-04 09:40  | 수정 2007-12-04 09:40
파주신도시 미분양주택에 대해 10일까지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파주신도시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업체는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되고, 추첨으로 할 경우에는 동·호수도 추첨으로 결정되며 선착순일 때에는 동·호수도 접수번호가 빠른 청약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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