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내 때려도 됩니다"…파키스탄 법안 '논란'
입력 2016-05-30 20:01  | 수정 2016-05-30 20:45
【 앵커멘트 】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죠?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황당한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훈계를 위해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된다.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위원회'가 최근 의회에 제안한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았을 때 때릴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종교적 이유가 아닌데도 성관계를 거부할 때도 폭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도 필요하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파키스탄 남성 / 법안 지지자
- "아내가 내 어머니도 아닌데 왜 때리면 안 되죠?"

▶ 인터뷰: 파키스탄 남성 / 법안 반대자
- "우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 동물들을 때려선 안 돼요."

이슬람문화권의 여성 차별은 이뿐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예멘에서는 여성이 혼자 법정에서 증언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에선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자를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자행되면서 매년 2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화면출처 : 유튜브(Express News, azy here, Tribune,Press TVvideo)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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