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땅값 상승률 8년만에 최고
입력 2016-05-30 17:07  | 수정 2016-05-30 19:42
국토부·서울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주도 땅값 폭등이다. 제주도 공시지가는 28%나 뛰어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는 각각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시는 해외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로,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와 해안도로변 토지 수요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한 땅 면적은 2059만㎡로 전체 제주도 면적의 1.1%에 이른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확보한 땅은 지난해 처음 1%대를 넘을 정도로 중국·미국·일본인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15.28%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세종시 땅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세종시 땅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 예천군(16.38%)과 울릉군(15.57%)·영천시(14.01%) 등은 1년 새 땅 값이 크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도 예천은 17.6% 올라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세종시 다음 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예천의 경우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 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울릉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명동 상권이 개별공시지가 전국 1~10위를 휩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3년째 1위 자리를 지킨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뒤를 이어 로이드(주얼리) 클루(주얼리) 뉴발란스(운동용품) 에뛰드하우스(화장품) 등 명동지역 상권은 전국에서 ㎡당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252개 기초단체 중 개별공시지가가 내린 곳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 서구 등 2곳의 땅값이 내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올해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동산 개발부담금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기준이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로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땅 379.7㎡의 공시지가는 4.08% 올랐고 보유세는 지난해 1046만원에서 올해 1097만원으로 4.9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나 빌딩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대상인 울산 중구 반구동 186.4㎡는 땅값은 11.07% 올랐고 보유세는 16.17%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농지·임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 서귀포시 상호동 땅 2121㎡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나대지나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물게 되는 종합합산 토지인 반면 상가 등 건축물 부속토지는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으로 나눈 후 7·9월 두 번에 나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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