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만든 의약품을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하고, 5개월 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을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한 당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쳤을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등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불법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 투여가 되지 않아 기존 치료약 성분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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