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신협 법정적립금 한도 강화…“매년 이익금 20% 적립”
입력 2016-05-30 12:02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의 법정적립금 한도가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출자금의 2배가 될때가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고 용도는 완화된다.
우선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협의 법정적립금 한도가 현행 연간 이익금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동안 이익만을 조합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손실 전부를 부담해야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직무범위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대외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앞서 2014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으나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조종 등 비상임 전환과 병행해 규정할 사항이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공정한 여신거래 일명 ‘꺽기 금지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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