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산 삼계탕이 중국으로 정식 수출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삼계탕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업체별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에 필요한 절차만 마치면 다음달부터 삼계탕 중국 수출이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초 중국 중마이그룹 임직원 8000명이 한국에서 삼계탕 파티를 벌였듯이 삼계탕이 향후 중국 내 식품 한류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양국 간 검역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그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검역·위생조건 협의에 들어가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해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한국산 쌀, 김치, 삼계탕의 중국 진출을 허용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간 협의의 초점은 삼계탕 핵심 재료인 ‘인삼에 관한 것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은 인삼을 식품이 아닌 약재 등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데다 삼계탕에 대한 자체 식품 규정도 없었다”며 한·중 정부가 이를 서로 합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정 성분량 이하의 인삼 투입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가정간편식 형태의 포장(레토르트) 삼계탕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인삼이 투입된 삼계탕을 일반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도 합의했다.
다만 이번에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도계·가공업체만 포장 삼계탕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 도축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등 6개소이며 가공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등 5곳이 등록됐다.
정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내달 중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도 펼칠 계획이다.
삼계탕은 그동안 미국, 일본, 대만 등에 수출됐으며 지난해 총 수출 물량은 2080t, 금액으로는 951만5000달러(112억원)였다. 이번에 중국 수출이 시작되면 올해 중국에만 300만달러(35억원)가량 삼계탕이 수출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미국에 삼계탕을 처음 수출하며 해외 진출 물꼬를 튼 업계 1위 하림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미국보다 탕류를 더욱 선호하는 만큼 한국산 삼계탕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중국 진출이 시작되면 미국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수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하림은 미국에 현지 가공공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에선 별도로 삼계탕 가공공장을 세울 계획은 없다. 간편식 포장 형태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려 해당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삼계탕 수출과 별개로 그간 중국에 수출돼온 국산 과자에 대한 중국 측 검역기준도 완화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 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단팥 등 소가 없는 과자는 1g당 750마리(cfu), 소가 있는 과자는 2000마리까지의 세균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5개 검체에서 세균이 모두 1만마리 이하로 검출되거나 5개 검체 중 2개까지는 세균이 10만마리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균 수 기준 완화로 국산 과자의 중국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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