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16-05-28 08:40  | 수정 2016-05-28 10:08
【 앵커멘트 】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결론이 나오자 해외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재에 앞서 법제처는 청문회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황 총리는 상시 청문회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통제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국무총리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건 내일(29일)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의결 여지를 남겨두기 보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논란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지만, 이어질 야당의 반발은 청와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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