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헤르메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7-12-03 16:10  | 수정 2007-12-03 16:10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펀드회사인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매니저였던 클레멘스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M&A에 대해 인터뷰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매니 저에게 통상 기대되는 행동으로 위법한 행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헤르메스 펀드는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했을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인수·합병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주가가 올라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시했고
클레멘스의 다른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전후 및 맥락 등을 볼 때 삼성물산 M&A에 대해 이전 인터뷰와 마찬가지
로 가정적ㆍ원론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목적이 주가 상승이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매니
저에게 통상 기대되는 행동으로 위법한 행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주식 매도를 위한 거래량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삼성물
산의 자사주 계획에 따라 매수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된 기사 내용도 클레멘스가 발언했던 취지 그대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
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클레멘스가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온 점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및 의도, 보도 후 클레멘스와 피고인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
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클레멘스가 인터뷰 당시 이미 주식을 처
분하기로 결정하고 주가와 거래량을 끌어올기기 위해 인터뷰를 해서 주식을 팔지 않
을 것처럼 답변해 이를 보도되게 위계를 사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헤르메스 펀드는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했을 당시 한 언론사와
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인수ㆍ합병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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