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롯데홈쇼핑 "행정소송도 불사"
입력 2016-05-27 14:56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고려해 4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초 통보한 제재 수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롯데홈쇼핑에 납품해온 협력업체들의 영업이 당분간 차질을 빚게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은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로 이 시간동안 롯데홈쇼핑은 상품 소개와 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9월 28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미래부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 18조에 의거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수 차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제재가 나오면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만약 행정소송을 결정한다면 미래부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는 홈쇼핑 사업자가 허가권자인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 측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연간 적자규모가 12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래부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롯데는 이번 제재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미 일부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신고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롯데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번 방송송출 중단으로 롯데홈쇼핑이 입게 되는 매출 손실은 약 5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는 중소기업 판매대금으로 분류된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560여개에 달한다. 협력사들의 영업손실도 수천억대에 달하고, 근로자들 또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부 제재는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비롯됐다. 미래부는 작년 4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재승인을 내줬는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가 적발됐던 롯데홈쇼핑은 다른 회사와 달리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통상적인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일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홈쇼핑 과징금을 회사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쟁 방송법은 홈쇼핑 부정 운영·재승인에 대한 과장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승진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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