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신체 몰카 방송' BJ 1심에서 징역형
입력 2016-05-27 11:14 
BJ 몰카 방송/사진=연합뉴스
'여성신체 몰카 방송' BJ 1심에서 징역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브로드캐스팅 자키·진행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오모(25·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2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명으로 활동하며 '헌팅 방송'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풍선은 개당 60원으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씨는 당초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씨가 지난달 광주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목포지원으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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