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아차 노조파업, 손해 인정되나 사측 입증 노력 부족”
입력 2016-05-27 10:20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측이 손해 규모를 스스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없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에 법원은 손해액과 그 산정 방법을 명확히 증명하라고 촉구했지만 사측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손해액 증명을 ‘충분히 못 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아차 지부는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경기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공장, 광주공장 등 3곳에서 총 9시간10분 동안 파업했다. 당시 노조는 사전에 조합원 투표나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중단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74억600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100만원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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